'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입력 2026-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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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마련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마련해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친일재사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관련 조사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재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기한은 3년이며, 한 차례 연장으로 2년간 더 활동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16년 만에 두 번째 친일재산 환수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또 “앞으로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갖춘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대로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의 복지에 우선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등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정미칠적’ 가운데 한 명인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도 전부 승소했다.

정 장관은 이날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면서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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