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입력 2026-06-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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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1차‧9~10월 2차…총 2회 운영
자진 신고 종료 후 7월‧11월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등록은 반려견 유실 때 보호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의무 대상이어서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강서구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연 2회 운영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 개다. 신규 등록은 반려 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홍보물.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홍보물.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미 등록된 반려 동물이라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정보 변경은 방문할 필요 없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누리 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서울 강서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과 11월에 미등록자를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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