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로 장마철 기습 폭우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4.8%를 기록했다. 총 대상건수 85만348개소 중 4만423개소만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2022년 31.9%로 치솟은 뒤 △2023년 23.1% △2024년 6.5% △2025년 5.1%에 이어 4년 연속 하락세다. 2022~2023년 당시엔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제3자 기부가입이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입률은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소상공인들이 예측이 어려운 재난을 겪을 때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으로 크게 △주택 △온실(농림업용)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으로 나뉜다. 현재 민간보험사 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비 46%, 지자체가 최저 9%를 투입해 약 55%를 지원한다. 이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보험료는 1만5700원 수준에서 6만2800원 수준이다. 예컨대, 상가 시설·집기에 대해서만 가입한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용은 2만원, 상가 건물, 재고자산, 시설·집기 모두 보상받는 상품에 가입하면 6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금의 연간 한도를 2배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풍수해 보험은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큰 피해를 여러 차례 입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보험 가입자가 한 해에 1차 피해 5000만원, 2차로 다시 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으면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탓에 2차 피해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연간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가입률이 늘지 않는 건 내수 부진과 원부자재 비용 급등,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수수료 부담 등 다중고에 직면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이 마저도 부담"이라고 느낀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기다 풍수해보험이 저축형이 아닌,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도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우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 홍보 부족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자부담을 낮추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를 약 1만명 제한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 측은 "기부금의 경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가입 대상을 침수에 취약한 지하·1층, 전통시장으로 한정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 등 재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같은 재난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소득 감소 등 업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기부, 소공연,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