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6-01 10:0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및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및 피해 규모(1000만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 등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개정 법률에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의 상한(40%) 및 법률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과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0,000
    • -3.03%
    • 이더리움
    • 2,784,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387,300
    • -7.57%
    • 리플
    • 1,839
    • -0.97%
    • 솔라나
    • 111,100
    • -4.88%
    • 에이다
    • 321
    • -2.43%
    • 트론
    • 494
    • -1.4%
    • 스텔라루멘
    • 342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43%
    • 체인링크
    • 12,630
    • -2.47%
    • 샌드박스
    • 93.6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