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6-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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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 DB)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3월 부하직원 B 씨와 업무 지시와 관련해 격한 언쟁을 벌였다. 이들은 공장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10분간 언쟁을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한 뒤 옆으로 누웠고, B 씨는 휴게실을 나왔다. 그런데 약 30분 후 쯤 휴게실에 들어간 다른 동료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보름 뒤인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같은 해 6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뇌출혈과 A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을 하고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망인의 신체적인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망인은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공장장으로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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