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입력 2026-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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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귀뚜라미환경테크 상대 ‘특허 침해’ 소 제기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을 배상하고,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를 제기했다.

이 제품들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에코플로어는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홈의 경우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에코플로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비움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비움 측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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