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들의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의 사후 피해자 지원 중심에서 계약 전 사전예방 단계까지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컨설팅 대상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다.
센터는 계약 전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해주며, 계약서 검토와 계약 시 필수 유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은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한 뒤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피해 지원과 안전계약 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