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카드뉴스]

입력 2026-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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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잘못 가면 투표 못 한다?” 사전투표 핵심 Q&A. (디자인=노희주 기자 noi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반면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는 반드시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PASS 앱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진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이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1장이 추가된다. 세종과 제주는 선출 대상에 차이가 있어 4~5장을 받게 된다.

투표 방식은 ‘관내’와 ‘관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기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후 반드시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봉투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CCTV로 공개하고, 경찰과 참관인이 이송·보관 과정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투표함 보관 상황은 선관위 청사 모니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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