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6-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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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다”며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었다거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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