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입력 2026-05-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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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다섯 번째),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다섯 번째),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대형 건설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에 고착화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19개 종합건설사는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수급사업자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40억원은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 1003억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전쟁이나 국제분쟁, 공급망 불안 등 비상 상황으로 공급원가가 급변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공사 수행에 차질이 생기면 공기 연장이나 지체상금 면제 등 계약조건 조정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온 유보금도 폐지한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공사 기성금의 90% 안팎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이후로 미루는 관행이다. 앞으로 참여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정비한다. 건설사들은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자체 점검해 부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내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도 설치·운영한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안전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시정하길 기대한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상생·협력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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