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동부지역 농경지. (사진제공=뉴시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농지 약 3만8000㏊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단속·관리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부터 7월까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자료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취득, 과거 적발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투기용도나 불법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또 불법 임대차 사례를 조사하고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일에 대비해 실경작 임차농 보호와 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