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율 90% 돌파…동행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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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연합뉴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이 90%를 넘어섰다.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대다수 조합원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는 법원에 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에 나섰다.

26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은 90.45%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단 5만7302명 가운데 5만18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 시작된 전자투표는 빠른 참여 흐름을 보이고 있다. 투표 개시 약 3시간 30분 만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인 57.4%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23일 오후에는 참여율이 80%를 넘어섰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참여율이 90%를 돌파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주 잠정합의안 체결 이후 초기업노조 측이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이후 돌연 입장을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업노조 측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해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보한 적은 있지만 해당 통보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속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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