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실증특례 12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세대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고효율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소 기반시설을 지하에 구축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관련 인프라 확산이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막혀 있던 차세대 수소 기술 실증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일반 수전해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든다면, SOEC는 뜨거운 수증기를 고체(세라믹)막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기술로 기존 수전해 방식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다. 특히 제철소, 산단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SOEC는 새로운 방식의 수전해 설비로, 현행 수소법이 정하는 시설, 검사기준으로는 인허가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방식의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기반 마련 및 국내 수전해 산업 활성화 등에 공감하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의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킬로와트(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국내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신청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사업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기체수소 기반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수소를 저장, 공급, 발전하는 과정을 검증한다.
지하에 설치한 수소저장용기에 기체수소를 저장한 뒤, 이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은 시설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
기체수소 설비는 누출시 수소가 위로 확산, 체류할 수 있어 환기, 감지, 방폭, 긴급배출 등 안전설계가 중요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이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설비에서 수소 발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고 이번 샌드박스가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장이 된다. 이를 통해 지상부지 확보 부담도 줄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설비가 보호받으면서 사고 영향도 줄이게 된다.
그동안은 현행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설비의 지하화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의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로 고압가스 설비를 지하화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상 공간 소요면적 축소로 입지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934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416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