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로 유통한 혐의로 대량 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반복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48개 웹하드 계정을 운영하며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받아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해당 수익이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익에 대해 벌금과 별도로 몰수·추징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8월 11일부터는 영리·상습 저작권 침해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