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보료 2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허용…납부유예분은 12개월까지

입력 2026-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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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7월 혁신행정 과제 선정⋯분할납부 기준 '최저보험료'로 완화

▲(사진=AI 생성) (AI Gemini)
▲(사진=AI 생성) (AI Gemini)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7월 보건의료 분야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선정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 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다.

먼저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때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라면 추납 보험료가 1개월분에 미달해도 부담이 크다. 이에 복지부는 7월부터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한다. 올해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이다. 이와 함께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납부 부담을 낮춘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참여 대상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에서 1~4학년생까지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을 보건소·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절차를 ‘신청서 직접 제출’에서 ‘유관기간 제출’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면허증 발급 후 취업상황 등 신고 누락에 따른 면허 정지를 방지하고자 문자메시지 등으로 면허신고 시기를 사전에 안내한다.

한편, 복지부는 6~7월 혁신행정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경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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