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B 씨는 2022년 3월 수사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누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3년 3월 A 씨의 강압수사 주장은 기각하고, 전과 사실 누설 부분은 인정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주의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 씨는 위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건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B 씨의 사기 전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고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소인 및 사건 관계자에게 진정인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의 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위해 필요하였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진정인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