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오늘부터 판매⋯세금 혜택보다 먼저 봐야 할 5가지

입력 2026-05-22 08: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000억 선착순 모집…은행·증권사서 가입 가능
"손실 20% 보전" 착각 주의…개인 원금 보장 아니야
세제 혜택 매력적이지만 5년 묶이는 고위험 상품

▲국민 자금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주요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돈을 모아 여러 운용사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 자금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주요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돈을 모아 여러 운용사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금이 최소 5년간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 전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6000억원 규모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 방식인 만큼 물량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상품은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더해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장치와 세제 혜택에 쏠린다.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투자자는 최대 40%(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 20% 보전"이라는 표현은 오해하기 쉽다. 개인 투자자가 넣은 돈의 20%를 정부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 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민 자금의 20% 수준인 200억원 한도 안에서만 우선 손실을 떠안는다. 펀드 전체 규모 기준으로는 실제 손실 방어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방식만 가능하며 투자 후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1등급) 투자상품이다. 투자 성향 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정부의 손실 완충 장치에만 주목하기보다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와 실제 위험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1: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3,000
    • -0.4%
    • 이더리움
    • 3,17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1,500
    • -0.27%
    • 리플
    • 2,039
    • -0.59%
    • 솔라나
    • 129,400
    • +0.54%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41
    • +1.31%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0.81%
    • 체인링크
    • 14,540
    • +0.83%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