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6-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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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반성, 3억원 합의 참작"

▲판결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결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추후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사건 직후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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