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날 죽이려 했다"던 강도…결국 무고 혐의로 송치

입력 2026-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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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다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접수 후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 측은 A씨의 고소가 허위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보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고소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강도상해 재판에서도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으며 흉기를 휴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나나는 "왜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어머니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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