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입력 2026-05-19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사업자·유가 민간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직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50,000
    • +0.41%
    • 이더리움
    • 3,15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2.58%
    • 리플
    • 2,045
    • -0.29%
    • 솔라나
    • 126,000
    • +0.4%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96%
    • 체인링크
    • 14,290
    • +2%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