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사업자·유가 민간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직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