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 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란계협회는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까지 올렸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750만 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이처럼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