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입력 2026-05-11 11: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
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후보자 이름)을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표시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65,000
    • -5.27%
    • 이더리움
    • 2,728,000
    • -6.7%
    • 비트코인 캐시
    • 370,700
    • -12.43%
    • 리플
    • 1,796
    • -4.57%
    • 솔라나
    • 109,000
    • -7.71%
    • 에이다
    • 313
    • -5.72%
    • 트론
    • 490
    • -2%
    • 스텔라루멘
    • 326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84%
    • 체인링크
    • 12,320
    • -6.1%
    • 샌드박스
    • 90.77
    • -8.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