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6-05-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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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한 원심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유예한 것은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결정을 통지함으로 인해서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나 주요 참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성남FC 감사였던 A 씨에 대한 출국금지 및 통지유예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따른 뒤 2차례에 걸쳐 A 씨의 출국금지를 추가로 연장하고 통지도 재차 유예했다.

A 씨는 변호사회 관련 행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고,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예약한 비행기를 놓쳐 출국하지 못했다.

A 씨는 이에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수 차례 연장된 점, 이를 통지유예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법무부의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이를 통지유예한 점은 위법하다고 결정해 취소수수로 85만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185만5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법리적 판단은 같았으나 위자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해 총 585만5000원을 인정했다.

이후 A 씨와 법무부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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