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입력 2026-05-07 21:1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
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에 나섰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3,000
    • +7.1%
    • 이더리움
    • 3,226,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309,000
    • +5.03%
    • 리플
    • 1,758
    • +14.6%
    • 솔라나
    • 121,600
    • +3.93%
    • 에이다
    • 281
    • +9.77%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53
    • +6.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0.5%
    • 체인링크
    • 14,760
    • +2.15%
    • 샌드박스
    • 60.53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