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에 나섰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