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으로 학습”…배달로봇 안전성 높인다

입력 2026-05-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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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44차 심의위…3건 승인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인지 성능과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활용이 제한됐다. 연구 목적일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보행자나 장애물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위는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정밀도가 개선되고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 식별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지역 기반 커머스 서비스도 제도권에 들어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지역채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을 소개하고 QR코드 기반 결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방송법상 지역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한지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심의위는 실증 기간 동안 기업 560여 곳 참여, 판매 83만건, 매출 340억원 등 성과가 확인된 점을 반영해 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소비촉진 행사에 한정하고 하루 3시간 이내 방송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AI 자율주행 기술과 지역 커머스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후 누적 300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이 중 124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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