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6-05-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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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씩 부과됐다. 농협과 근로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은 2022년 5개소, 배정 인원 190명에서 2024년 70개소, 255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30개소, 4729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한 곳당 보험료 납부 예상액이 25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를 선발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사한 체류자격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건의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부담 완화 효과를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앞으로 입국할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바로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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