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완화⋯지자체 협력 확대·서비스 확산 속도

입력 2026-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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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노선도(왼쪽)와 주행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노선도(왼쪽)와 주행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시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과 경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례와 함께 규제 합리화 과제가 중점 논의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주요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자율주행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기존 수동 주행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스쿨존 등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R&D) 목적 영상 활용 규제를 완화해 원본영상 사용을 허용하고 무인 자율차의 안전성 확보 기준도 구체화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기존 국토부 장관 중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 지정 절차를 유연화한다. 아울러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경우 시범운행지구 외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사례 공유도 이뤄진다. 서울시의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 강릉시의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자율주행 기업들은 E2E 모델 개발과 완전 무인화 계획, 지자체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을 방문해 기술 검증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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