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연 3.1% 적용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환 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돼 장기 가입자는 곧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년 10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전환 가입자의 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이후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한다.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종합저축으로 바꾼 직후부터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