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입력 2026-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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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여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며 “대통령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당의 횡포로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임명권과 법안 재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특검으로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특검법과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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