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재원의 출연요율 상한만 0.3%로 규정하고 구체적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출연요율은 0.07%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6월부터 0.07%에서 0.05%로 낮아질 예정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증재원 축소와 대위변제 적자 누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지역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출연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최소 0.2%의 법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탱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