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입력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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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월 1일~6월 30일 1차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반려견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안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장형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정부는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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