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입력 2026-04-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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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
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하며 "어제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했지만, 추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2일 선거구 획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정체제 변화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특히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는 만큼 이에 맞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며, 중구·동구 통합(제물포구)·영종구 신설, 서구 분구(검단구)로 재편된다.

김 총리는 이날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 관리 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관계 부처는 가짜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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