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입력 2026-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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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김정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김정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2023년 매출 25.7% 및 고용 9.1% 증가 △2024년 매출 10.9% 및 고용 6.7% 증가 등 지표 개선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신청 규모도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중기부가 5개월간 해당 사업의 지원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중기부가 해당 사업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정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통상 중기부가 소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공급기업, 제 3자가 껴있는 구조"라며 "총 공급기업이 282곳인데 이중 일부 공급기업이 문제가 됐고, 여기서 연결된 부정수급 기업이 11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유형은 크게 △공급기업 주도의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구매 방식(이면계약)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등 3가지다.

일부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관련 공급기업 17개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또 해당 사업이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하는 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나왔다. 중기부는 관련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공급기업 16개사 역시 수사의뢰를 조치됐다.

이번 부정수급으로 인한 수사의뢰 대상은 공급기업 17개사,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다. 공급기업의 경우 17개사 모두 최소 2개 이상의 부정유형에 연루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에 착수한다.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정주 정책관은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원기업 중 현재 1530개사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돌입한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업 참여 요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을 갖춘 소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를 공개하고 시장 내 평판 기능이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비 집행 이전 단계에서 회계감독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 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 소지가 컸던 기존 임차 방식을 폐지하고 장비 지원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매 장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 재산으로 등재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김정주 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매출과 고용, 생산성 등 면에서 효과가 높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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