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입력 2026-04-28 11:5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미ㆍ이란, 전쟁 106일 만에 종전 MOU 체결⋯트럼프 “19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종합]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 등 전 임직원 역사인식교육
  • '신용등급 강등'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제네시스, 르망 24시 첫 완주…하이퍼카 데뷔전서 존재감
  • 외국인 이탈에 시총 상위주도 출렁…삼전·SK하닉 시총 300조 넘게 왔다갔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④]
  • 단독 초순수·물에너지 더 키운다…3000억+α ‘첨단물산업기금’ 조성[물의시대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98,000
    • +0.72%
    • 이더리움
    • 2,578,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17,200
    • +0.63%
    • 리플
    • 1,777
    • +2.01%
    • 솔라나
    • 106,700
    • +2.4%
    • 에이다
    • 271
    • +3.83%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284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20
    • +2.77%
    • 체인링크
    • 12,250
    • +1.66%
    • 샌드박스
    • 80.13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