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입력 2026-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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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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