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