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6-03-12 14: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윤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1,000
    • +0.35%
    • 이더리움
    • 3,12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74%
    • 리플
    • 1,995
    • -0.15%
    • 솔라나
    • 122,200
    • +0.33%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7.55%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