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입력 2026-04-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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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황당한(Craziest) 해외 무역장벽’ 10가지를 열거했다.

이중 네 번째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제외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왔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여러 번 지적돼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황당한 10대 무역장벽. (USTR X 캡처)
▲미 무역대표부(USTR)이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황당한 10대 무역장벽. (USTR X 캡처)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등 ISP 3사는 유튜브ㆍ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공급하는 콘텐츠로 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들은 ISP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추가로 걷겠다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USTR은 △코스타리카의 미국산 건조 콩의 까다로운 세관 검사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허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미국산 쌀 관세 철폐 약속 불이행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브라질의 미국산 굴착 장비 등 수출 제한 △유럽연합(EU)의 치즈 명칭 규정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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