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른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이자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다”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뒤 적극적으로 접촉했다”며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씨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당시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때부터 활동을 주도했고, 대통령 당선까지 활동을 보고받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근을 요직에 등용시키려 한 점 등을 보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도의원 역시 전씨를 정치활동자로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당시 전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점을 1심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도의원에게서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씨 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고,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