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입력 2026-04-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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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같은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었지만, 동선이 분리되면서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 후 특검 측의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으나, 이후 대부분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도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자료를 확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굽히고 앉아 정면 아래를 응시했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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