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인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호남샤니가 제조해 삼립에서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일 5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