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의혹' 원헌드레드, 더보이즈에 선급금 135억 지급⋯"업계 최고 대우 해줬는데"

입력 2026-04-22 19:1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틱톡코리아)
▲(사진제공=틱톡코리아)

원헌드레드가 더보이즈 9인이 주장하는 미정산 의혹에 100억대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1인당 15억 원, 총액 165억 원에 달하는 전속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라며 이는 타 아티스트 대비 10배 이상의 예우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아티스트들이 경제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9인의 멤버에게 지급된 금액만 총 135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가 지급한 계약금은 향후 발생할 수익에서 차감되는 선급금”이라며 “아티스트 측의 주장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급금의 성격상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은 당사에 반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제하더라도, 멤버들은 여전히 약 118억 원의 이득을 미리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받은 게 없다’ 혹은 ‘정산이 안 되었다’는 멤버들의 SNS 게시물 및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원헌드레드는 현재 확보한 자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보이즈 측의 ‘언론 플레이’로 선급금 회수 불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유지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전속계약금(선급금) 수령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확보한 정산금도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는 “수십억 원의 선급금(전속계약금)과 25년 1분기 및 25년 2분기 정산금을 지급 받고도 ‘정산받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아티스트 보호라는 명목하에 참아왔던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보이즈는 지난 2024년 11월 IST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멤버 뉴를 제외한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41,000
    • +1.27%
    • 이더리움
    • 3,387,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47%
    • 리플
    • 2,221
    • +4.71%
    • 솔라나
    • 136,800
    • +0.81%
    • 에이다
    • 403
    • +2.28%
    • 트론
    • 523
    • +0.58%
    • 스텔라루멘
    • 24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0.37%
    • 체인링크
    • 15,640
    • +2.96%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