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피해는 195건으로 1년 전보다 56.0% 급증했다.
피해 대부분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였다. 계약해지·위약금이 82.4%,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5.7%를 차지했다.
당국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각종 추가 옵션 등이 별도 비용으로 붙거나, 선택 항목임에도 사실상 필수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광고 문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 여러 업체를 비교한 뒤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주요 항목 가격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공정위 역시 기본 가격과 포함 범위, 추가 비용, 해지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5~6월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며,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