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6-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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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배임 등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부터 언론을 통해 ‘정 회장이 성남시로부터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임대비율과 기부채납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자신의 구속을 막아줄 변호사를 찾았고,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대표를 통해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임 전 고검장을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구속을 면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9억원을 보수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이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검찰 고위직으로 근무한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의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해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임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정 회장의 불구속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고위 간부로 퇴직한 경력의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 전 고검장이 한 업무는 대검찰청에서 A부장을 만나 1장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 면 그가 수령한 1억원 및 성공보수로 책정된 9억원은 정상적인 변호활동의 대가 로서는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025년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대표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면서 그 입장이 번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임 전 고검장에게 주기로 한 도합 10억원이 “그냥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사건을 덮어주는 비용”이라고 진술한 반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임 전 고검장이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임 전 고검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쪽에 가보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는 등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또 2심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불려나왔을 때는 “오래 돼서 생 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는 점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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