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협약…"수령자 집으로 직접 배달"

입력 2026-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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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택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오른쪽)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가 20일 ‘국민연금 안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최병택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오른쪽)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가 20일 ‘국민연금 안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강원과 전북도 19개 시·군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로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고령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배달은 우체국에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30만원 기준 수수료는 6330원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등 고령층 대상 위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원 및 전북 지역 19개 시·군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업점 축소 및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커지고 있어 우체국망을 통한 생활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우편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며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촘촘한 전국 우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은행 영업점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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