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입력 2026-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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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로,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2곳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며, 대상 지역은 6월 발표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AI 수소 시티 조성도 병행 추진한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에너지·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해지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도시 구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가 적용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모빌리티, NHN 등 AI·데이터 분야 주요 기업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 전략을,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각각 발표한 뒤 규제 특례와 도시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AI 시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범도시 추진 근거와 규제 특례 부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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