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입력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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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외부에 공개되고 사회적 평가를 받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제 처벌과 공표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비상시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등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혹서기를 앞두고는 폭염을 대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전체 매출 중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할 재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서류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행과 점검이 함께 이뤄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완화입법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 서류만 갖춰 놓는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업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안전의 시작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이며, 경영자의 의지가 조직 전반에 반영될 때 중대재해 예방은 현실이 된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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