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입력 2026-04-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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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관 예비후보측의 문자 (사진제공=김일권예비후보캠프)
▲조문관 예비후보측의 문자 (사진제공=김일권예비후보캠프)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특정 후보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 정치적 성향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한 악의적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경선이 과열되는 상황에서도 상호 비방은 자제돼야 한다”며 “결선투표 직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정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도 반박했다. "김일권 후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산시장에 출마해 16.66%를 득표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 후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 간 공방을 넘어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경선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제기된 비방에 대해선 자제해왔지만, 결선 당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동일 조항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을 두고 “경선 막판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라며 “당 차원의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안이 경선 결과와 이후 당내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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