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핵심 임원 기소

입력 2026-04-16 20:0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약 8년간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 부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대상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71,000
    • -0.87%
    • 이더리움
    • 3,37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92%
    • 리플
    • 2,124
    • -0.98%
    • 솔라나
    • 137,900
    • -1.99%
    • 에이다
    • 397
    • -1.98%
    • 트론
    • 519
    • +0.58%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70
    • -1.68%
    • 체인링크
    • 15,260
    • +0%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