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입력 2026-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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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 목표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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