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약 20곳에 총 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월 이용자 1만2000명 기준으로 보급형 단가를 적용해 산출됐으며, 의회 의견을 반영해 제품 품질과 세부 사양은 설치 전 재검토할 예정이다. 예산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예술의전당,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에 보건위생 물품을 비치할 계획이다. 영광군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 여성도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2026년 하반기부터 생리대 자판기를 도입해 비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용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 가정행복과장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올해 하반기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영광군의 이번 조례는 선제적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