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입력 2026-04-15 16:3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
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권모 씨,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진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과 이번 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가 대부분 공통된다며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 씨 측은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임 씨 측은 "자료 전송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전달된 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2021년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5억원을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 등을 임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작성된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내부 검토 문건 등을 외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 씨는 임 씨로부터 약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0,000
    • +0.63%
    • 이더리움
    • 3,434,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97
    • +0.43%
    • 솔라나
    • 137,500
    • +1.18%
    • 에이다
    • 402
    • -0.74%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1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1%
    • 체인링크
    • 15,340
    • +0.46%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